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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2026년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 추가 모집 공고

강릉시청

조회수 2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2 ~ 2026.02.12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강릉시청

문의처

강릉시청 해양수산과 033-640-537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은 창업 초기 단계의 청년 수산업 경영인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어촌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을 어촌으로 유치하여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기반하여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수산업 경영 경력이 3년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강릉시가 자격 요건 및 사업 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연령: 1986년 1월 1일생부터 2008년 12월 31일생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중 만 40세를 초과하더라도 3년차까지 지원이 가능하나,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유지해야 합니다.
  • 거주지: 수산업 경영 기반이 있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포함하여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독립 경영 예정자는 사업 기반 마련 예정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창업 후 지원금 신청 전까지 해당 시·군·구로 주소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 경력: 어업 및 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모든 수산업 분야에서 3년 이하의 독립 경영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예정자 포함)
    • 어업 및 양식업 경력 산정: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 기반(임차 포함)을 마련하고 직접 종사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면허, 허가어업 취득일, 어업경영체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예정자는 관련 교육 8시간 이수가 필요합니다.
    •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산정: 본인 명의 경영 기반 마련 및 직접 종사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예정자는 관련 교육 8시간 이수가 필요합니다.
    •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산정: 본인 명의 경영 기반 마련 및 직접 종사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예정자도 사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여야 합니다.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도 독립 경영을 전제로 신청 가능합니다.
  • 공동 설립: 사업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어업법인을 공동 설립한 경우, 각각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의무자조금: 의무자조금 운영 수산물 자조금 단체에 속할 경우, 자조금 완납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선정 제외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단, 일부 예외 조건 있음).
  •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의 상근 직원 (단, 일부 예외 조건 있음).
  • 병역미필자.
  • 맨손어업인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수산물 가공·유통업 및 해양레저관광업은 제외).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야간 과정 및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은 신청 가능).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공고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되며,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는 제외).
  • 농업 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
  • 부부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단, 결혼 전 이미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경우는 예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교부가 제한되는 자.

지원 내용 및 규모

이 사업은 총 1명을 추가 모집하며, 선정된 청년어업인에게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활용 가능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재정투입 규모 (2026년): 총 5,040백만원 (국고 3,528백만원, 지방비 1,512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 월별 지원금액: 수산업 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년차 (2025년 1월 1일 이후 등록자 또는 2026년 예정자): 월 110만원
    • 2년차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등록자): 월 100만원
    • 3년차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등록자): 월 90만원
  • 지원금 사용 방법: 사업대상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직불)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카드로만 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는 부정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매월 지출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하나, 12월분 지출 잔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1건당 사용 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월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물품 구매는 불가합니다. 취득가액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기계, 장비 등) 구입 시에는 지자체에 보고하고 5년간 변동현황을 e나라도움 시스템 등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 사용 제한: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소비 등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등 관련 업체와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 의무사항: 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어업인은 다음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매년 20시간 이상의 의무교육 이수
    •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가입 (상품 개발된 경우)
    • 수산업경영 계획 성실 이행 및 무단 변경 금지
    • 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 및 정착지원금 사용 내역서 매월 제출
    • 지급 기간만큼 추가 수산업경영에 종사할 의무 준수
    • 전업적 수산업경영 유지 (상근 고용, 무관 사업체 경영, 학업 등으로 인한 사업장 이탈 등 금지)
  • 제재 조치: 의무사항 위반 시 지원금 지급 중단, 환수 조치, 자격 박탈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4일(수) ~ 1월 21일(수)

  • 접수처: 강릉시 해양수산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 서류: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예정자 또는 경영자용, 별지 제2호 또는 제2호의2 서식)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 서류 (해당 어업 분야)
    • 어업경영체등록증 (연내 추후 제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 (예정자의 경우)
    • 지역활력타운 입주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수산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교육이수실적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가점 반영)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서 접수: 2026년 1월 14일 ~ 1월 21일
  • 서면 평가: 사업 계획서(별표 1)를 기반으로 서면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면접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면접 평가: 외부 전문가와 사업 추진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대상자 중 ①사업대상자 선정 순위(1순위: 전년도 사업대상자, 2순위: 귀어인 등)와 ②동일 순위자의 경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국토부 지역활력타운 입주자는 우선 순위로 선정됩니다.
  • 대상자 선정 발표: 2026년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지원금 지급: 2026년 1월 ~ 12월 (매월 지급)

문의처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릉시 해양수산과: ☏ 033-640-5375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044-200-5662 또는 044-200-5663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신청서.hwp
hwp 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hwp
hwp 2026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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